느리게 살기

의로운 죽음

무당 거미 2016. 8. 28. 21:00

며칠전 충주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저의 착한 육촌동생의 이야기입니다. 

http://blog.daum.net/gold1983/970


ps.

  이 글을 읽는 동안 눈물이 났다. 육촌동생이 아래 글처럼 너무 착하고, 모범적이였기 때문이다. 거짓이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항상 조용히 자기 위치에서 솔선수범하는 동생이였다. 그런 동생이 이번 추석 벌초모임과 추석연휴에 오지 못한다.

  지난 2016년 7월 6일에  안동국학진흥원 뒤 국학문화회관에서 32평형 2개를 예약하여 인근 친지분들과 함께한 모임이 마지막이였다.

  며칠째 계속 생각해 보니, 때로는 모질어야 하는데,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착한 동생의 행동에  "바보같다"라는 생각만 들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이 되어 그 속에서 인정을 받거나 필요한 사람이 되기에는 쉽지 않다.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 가장 작은  단위의 Cell 이다. 가족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생기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런 가족을 두고 떠나 갔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현재, 그렇게 착하던 그가 없다는 것에 무척 큰 슬픔을 느끼고 있다.    


George Strait - Red River Valley 홍하의 골짜기





의로운 죽음

출처 : http://pann.nate.com/talk/333403277


저희 형의 의로운 죽음을 알립니다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심장멎은 택시기사를 그냥 두고 떠난 승객" 기사를 보며 저희 친형의 살신성인의 의로움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계속 이어지는 여름 폭염 속에 청주 옥산의 어느 공장에서 발생한 정화조 내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망사건3번째 희생자인 금모(48)씨의 친동생입니다.

 

회사 측의 안전에 대한 과실과 작업자의 안전 의식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였지만 사고 발생 후 회사 측의 신속한 대처로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보상 합의를 고인의 유족들이 받아 들인 가운데 수요일 저녁 형에 대한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 분들의 위로한다고 하는 말 가운데에서 (도대체 죽은 네 형은 그 더위에 아무 생각 없이 왜 방독면도 없이 들어갔냐?) 저희 형인 故人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깨달았고,

 

모든 매스컴의 이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의식 미흡에만 치우친 안전 관리 소홀중심의 보도로 감추어져 버린 당시 현장 상황과 사고자들의 당시 행동 (보도내용 일부 발췌:지난 20일 오후 3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유제품 생산업체 공장 별관 건물 정화조 내에서 근로자 3명이 쓰러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당시 이들은 호흡용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망자의 어리석은 과실을 질타하는 댓글들을 보며

* 저길 어떻게 그냥 들어갈 생각을 했지? - NAVER ohsw****

* 내가 보기엔 자살이지 대가리가 있다면 똥통에 방독면도 착용 안하고? 질식사 사고 한 두번 나는 것도 아닌데 ㅋ - NAVER smil****

* 중학교만 나와도 다 알터인데...이해가 안가네 - NAVER houn****

 

단순하게 보이는 이 사건에 숨어있는, 언론에서 조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저희 형의 진실을 알리고자 형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에 울면서 이 글을 쓰고 올립니다.

 

저희 형은 이번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한 회사에서 정화조 작업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직원 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정화조에 처음부터 들어가 작업한 설비담당 직원이 아니고 사고 발생 당일 현장에서 불과 10 여미터 떨어진 식당 겸 휴게소에서 다른 생산직 동료 직원들과 오후 휴식시간( 3시 10분~ 3시 30분)을 즐기고 있다가 사고 발생 정화조 내에서 호흡용 보호구 없이 작업하던 관리 직원의 사람 살려 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상급자의 다급한 구조 협조 요청에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뛰어가 위급한 현장 상황에 미처 자신의 안전은 돌아보지도 않고 정화조 맨홀 안 지상에서 불과 1.5미터 아래 정화조 내 가로 질러 설치되어 있던 사다리에 걸친 모습으로 유해 가스 중독에 마비되어 꿈틀거리며 버둥대던 사고자 2명을 정화조 밖으로 끄집어 내기 위해 사고 정화조에 진입 치된 사다리를 한 두발 딛고 들어간 순간 유독가스를 바로 흡입 후 쓰러지면서 절체 절명의 순간에 ‘가스 가스’ 를 크게 외치며 그대로 오물로 가득한 바닥에 추락하여 그 상태로 처박혀 119구급대의 구조까지 25분 이상 맨홀에 방치되어 있다가 119구조대에 의해 바깥으로 올려 졌으나 병원이송 후 바로 사망 하였습니다.

(형의 사인은 국과수 1차 부검결과에 의하면 산소 부족과 유해 가스로 인한 질식사입니다.)

 

형은 앞에서 살려 달라던 2명의 직원은 비록 구하지 못했지만 같이 현장에 쫓아나온 십 수명의 동료에게 ‘가스, 가스’ 라는 소리를 외쳐 위험을 알림으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형의 이러한 살신성인의 행동은 평소 직장 동료, 주변지인들, 친족들의 증언에 하면 평소 보아온 형의 모습에서 그사람이였기에 그러한 일을 그렇게 했을거라는 것을 장례식장 조문오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며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형은 평소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나서 처리하는 희생정신이 강하였고 성격이 유순하고 온유해서 다른 직원들과의 트러블이 전혀 없고 우직하게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여 모두가 좋아하는 직원 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다정다감한 남편이요, 자상하고 사랑 가득한 아빠였습니다.

희 어머니에게는 어려서 부터 불평하나 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직한 장남이었고, 동생인 저에게는 저의 모든 짜증과 투정을 받아주는 속 깊고 정 많은 형이었고, 동생인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우리 형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너무도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나빴더라면 죄가 많아 죄값을 받아 죽었구나,하고 형의 죽음을 인정하겠지만, 형은 너무도 천사 같은 사람이었기에 이번의 이 사건은 형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슬픔이 되었습니다.

 

저희 형은 댓글에서 나온 것처럼(* 중학교만 나와도 다 알터인데)일반 상식이 부족한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죽기 전에는 이전 사업장의 실패 후 어린 삼남매를 뒤바라지 하기 위해 공장의 생산직 직원으로 일했지만,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고,

안전에 대해서는 평소 어느 누구보다 별나게 가정에서 조차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FM적인 성격 탓에 누구보다도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주변 청결에 유별나게 유달리 반응하는 사람으로 주변이 조금이라도 더러운 걸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의 더러운 침이 묻는다고 볼에 뽀뽀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 밥에 조금만 뭐가 묻어 있어도 먹지 못하는

비위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독하게 부패되어 악취가 진동하는 그 정화조 앞에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 자신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속에 들어가 쓰러져 그 더러운 바닥에 처박혀 죽었습니다.

(형의 최초 시신을 보니 온통 젖은 머리에 얼굴은 닦아내었다는데도 오물이 얼굴에 잔뜩 묻어있었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았던 형의 의로운 마지막 몸부림을 사람들은 단순 무식한 어느 잡부의 안전 불감증의 위법적 행위로 보고 형의 의로운 죽음을 부끄러운 재수없는 개죽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이지만 그 사고 현장 주변 어디에도 산소통이 달린 방독면은 아예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주변 어디에도 안전장구 비슷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구명줄조차 보이지않은)방독면 없이 왜 들어갔냐고 사람들은 고인을 부끄럽게 합니다.

 

형의 국과수 부검 후 시신안치과정에서 형의 턱 밑 부터 아랫배 밑 까지 칼로 몸통을 절반으로 갈라 따놓고 듬성듬성 바느질로 봉합해 놓은 모습을 보며 저는 오열했습니다.

 

왜 평상시에 제가 옆에서 방귀만 뀌어도 코를 꽉 막고 밖으로 내빼던 형이 그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정화조 속을 들어갔을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형까지 3명의 장한 남자가 발 밑 1미터 아래 좁은 맨홀 안에서 서로 겹쳐져 버둥버둥 대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119구급대가 오기 전 24분 동안 안타깝게 지켜만 보았던 십 수명의 다른 무능한 동료들처럼 기다리지 못했나요?

너무 착해서 너무 바보 같아서 너무 인정이 많아서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삼남매를 두고 살아계신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불효를 행하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형이 마지막 외친 그 두 마디"가스가스"의 위험을 알리는 소리가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았고 또 다른 가족의 슬픈 이별들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하는 이유는 너무나 사랑했던 자상한 남편을 잃은 저희 형수와, 평소 너무나 자애롭고 친구와 같이 다정했던 아빠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은 저의 세 조카 (고1학년장녀 , 초5학년아들, 초3학년차녀) 아이들에게 더 이상 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희 조카들이 이제 이번 주 마음을 추스르고 학교와 일상에 돌아갈 때 그들이 만날 친구들과 주변 분들이, 더러운 곳에서  일 하다가 무식하고 안일해서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아 재수 없이 죽은 아빠의 불쌍한 자식들이 아니라,

남을, 죽어가는 동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타인을 살린 의로운 사람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갖는, 그래서 죽은 아빠가 보고 싶고, 그립고,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 많이 힘들 때, 타인을 위해 생명을 버린 아빠의 의로움이 이들의 삶을 지탱케 하고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글을 올립니다.

 

애통하게 자식을 자신보다 먼저 떠나보내며 절규하며 슬퍼하는 저희 어머니에게 장남의 의로운 행동이 다른 귀한 생명들을 살린 것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옆에 누가 죽어가도 그냥 골프치러가기위한 공항버스 시간을 맞추기위해  어쩌면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를 사람을 별 관심도 없이 쉽게 외면하는, 자신들만 바라보고 사는 이 이기적이고 각박한 세상에 저희 친형의 의로운 죽음이 빛과 귀감이 되어 모두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길 소망해보며 이 글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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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촌동생이 근무하는 회사에 자기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다른 직원을 돕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의사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남의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

 의사자 예우 와 혜택

 의사자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습니다.

의사자는 사망당시의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지정되어 교육,취업, 장제에서도 보호 혜택을 받으며 의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의사자 신청방법

 의사자 신청은 유족이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1. 신청인과 의사자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2. 의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 경찰관서의 사건발생확인서 1부

출처: http://wkqgkr.tistory.com/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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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의 요건

ㅇ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때
ㅇ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ㅇ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ㅇ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한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ㅇ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ㅇ 관련자료 홈페이지 : http://www.gangneung.gangwon.kr/welfare/welfare2-3.html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第1條 (目的) 이 法은 他人의 危害를 救濟하다가 身體의 負傷을 입은 者와 그 家族 및 死亡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 필요한 報償등 國家적 禮遇를 함으로써 社會正義의 具現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6.12.30>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義死者"라 함은 職務외의 행위로서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의 急迫한 危害를 救濟하다가 死亡한 者와 義傷者로서 그 負傷으로 인하여 死亡한 者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義傷者"라 함은 職務외의 행위로서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의 急迫한 危害를 救濟하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身體의 負傷을 입은 者를 말한다.
③이 法에서 "義死者의 遺族 또는 義傷者의 家族"이라 함은 義死者 또는 義傷者의 配偶者(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子女, 父母, 祖父母 또는 兄第姉妹를 말한다.

第3條 (適用範圍) 이 法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 適用된다.
1.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을 보호하기 위하여 强盜, 절盜, 暴行, 拉致등 犯罪行爲를 제지하거나 그 犯人을 체포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2. 自動車, 列車 기타 乘用物의 事故 또는 기타의 이유로 危害에 처하여진 他人의 生命 또는 身體를 구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3. 天災地變 기타 水難, 火災, 建物의 倒壞, 築臺나 堤防의 崩壞등으로 인하여 危害에 處하여진 他人의 生命 또는 身體를 구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4. 天災地變 기타 水難, 火災, 建物의 倒壞, 築臺나 堤防의 崩壞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不特定多數人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를 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5. 野生의 動物 또는 狂犬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危害에 處하여진 他人의 生命 또는 身體를 구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第4條 (義死傷者審査委員會) ①義傷者와 그 家族 또는 義死者의 遺族에 대한 報償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保建福祉部에 義死傷者審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6.12.30>
②委員會는 審査에 필요한 때에는 關係者를 出席시키거나 調査할 수 있으며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대하여 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申請 및 보고) ①義傷者와 그 家族 또는 義死者의 遺族으로서 이 法의 適用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住所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請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거나 第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保建福祉部長官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保建福祉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委員會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審査·決定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第6條 (榮譽의 존중) 國家는 義死者 또는 義傷者가 보여준 殺身成仁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勇氣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社會의 龜鑑이 되도록 賞勳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榮典의 수여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7條 (報償金) ①國家는 義傷者 및 義死者의 遺族에 대하여 그 申請에 의하여 報償金을 支給한다.
②第1項의 報償金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支給한다.<개정 1999.1.21>
1. 義死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死亡당시의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基本年金月額에 240을 곱한 금액
2. 義傷者에 대하여는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의 최고 100分의 100 최저 100分의 40의 범위안에서 負傷의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第8條 (報償金 支給順位)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償金은 義傷者의 경우에는 그 本人에게, 義死者의 경우에는 그 配偶者, 未成年인 子女, 父母, 祖父母, 成年인 子女, 兄弟姉妹의 順으로 支給한다. 이 경우 同順位의 遺族이 2人이상인 때에는 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支給한다.
②胎兒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順位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第9條 (의료급여<개정 2001.5.24>) ①義傷者 및 義死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그 申請에 의하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01.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의료급여는 他人의 危害를 救濟하다가 身體의 負傷을 입거나 死亡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義傷者 및 義死者의 遺族이 義死傷者로 決定되기 前에 지급한 醫療費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建福祉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01.5.24>

第10條 (子女의 敎育保護) 義死者 및 義傷者의 子女에 대하여는 그 申請에 의하여 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개정 1999.9.7>

第11條 (就業保護) 義傷者와 그 家族 또는 義死者의 遺族의 生活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第12條 (葬祭保護) 義死者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개정 1999.9.7>

第13條 (保護機關) 第7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報償金의 支給 및 보호의 실시는 관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행한다.<개정 1996.12.30>

第14條 (報償金등의 申請期間) 報償金 및 보호는 그 支給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第15條 (報償金등의 還收등) ①保建福祉部長官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報償金 또는 보호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報償金 및 보호에 소요된 費用을 還收한다.<개정 1996.12.30>
②保建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收를 하는 경우에 報償金등을 返還할 者가 期限내에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개정 1996.12.30>

附則 <제4307호,199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報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支給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제5225호,1996.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義死傷者決定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義傷者와 그 家族 또는 義死者의 遺族임을 審査·決定받기 위하여 市·道知事에게 申請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그 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醫療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義死傷者禮遇에관한法律에 의한 義傷者 및 義死者의 遺族
第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義死傷者保護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義死傷者禮遇에관한法律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5678호,1999.1.2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報償金 支給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行爲에 대한 報償金을 支給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義死傷者禮遇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生活保護法이 정하는 敎育保護"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로 하고, 제12조중 "生活保護法이 정하는 葬祭保護"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의료급여법) <제6474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醫療保護)"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醫療保護法"을 "의료급여법"으로, "醫療保護"를 "의료급여"로 하며, 동조제2항중 "醫療保護"를 "의료급여"로 한다.
③생략
제13조 생략

출처 http://www.gangneung.gangwon.kr/welfare/welfare2-3.html

다음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1&articleId=258161